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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10:27

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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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조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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