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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0 10:12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량 30일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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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화)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1) '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출처=서울시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와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20명과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에서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치구는 일출 후인 오전 7시부터 출근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천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 원이다.

자동차세 체납 횟수별 현황 2018년 8월 기준(출처=서울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 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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