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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10.13 16:33

케이뱅크 특혜 논란, 차주 금융위 국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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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박지현 기자] 논란 속에 있는 케이뱅크가 다음주 금융위 국감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케이뱅크의 거듭된 해명에도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이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KT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드렀다는 주장이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서에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위반 시 최소 10억 원의 손배해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의결권 공동행사를 해야만 하도록 한 내용도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들이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케이뱅크 측의 해명에도 심장정 의원과 제윤경 의원, 김한표 의원이 동시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만큼 인가 특혜 의혹이 국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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