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입력 2017.09.18 18:52

동부증권, 차장급 이상 노조 가입 금지 노사 줄다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온 = 박지현 기자] 동부증권 노동조합이 36년만에 출범해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동부증권(대표 고원종)이 직책에 따라 일부 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약안을 제시해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총이 제시한 단체교섭 내용에는 조합 가입 자격 대상자 가운데 차장급 이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인사·기획·재무·결제부서 직원과 총무·감사·준감·IT부서 직원, 계약직·수습·인턴직원, 임원비서 및 기사 등은 노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정현 선전홍보국장은 “보통 임단협을 진행할 때 사측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사장이나 임원, 인사와 총무 등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력 외에는 누구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의 법의 원칙인데 차장급 이상은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노사간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 증권사 관계자 또한 “직급별로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차장급까지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의 경우 올해 마침내 무노조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창사 36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 출범을 탐탁치 않아하는 사측에서는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동부증권은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당해고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원 근로환경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동부증권 관계자는 “차장급 직원의 가입제한 관련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일 뿐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