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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8.25 18:41

'복수 스티커' 화제…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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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고준희 기자]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화제인 가운데 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란 귀신 형상 등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여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쳤을 때, 귀신 형상이 나타나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스티커다.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선 이 스티커로 인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앞차에 상향등을 작동한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향등 킨 차주를 처벌해야지”, “상향등 키면 보이는 거라며? 그러면 상향등 킨 차주들이 더 잘못있는 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A씨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내가 뒤에 있었어도 짜증났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건 불법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대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자신의 기분이 타인의 사고보다 중요하다는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티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거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상향등을 사용하는 쪽이나 스티커를 붙인 쪽이나 결국 운전자의 매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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