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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8.22 16:34

남양유업 대리점주 상대 영업직원 부당이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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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박지현 기자]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부당수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남양유업 대리점주였던 A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본사 계좌로 입금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본사 영업직원 B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대리점주 A씨는 본사 직원의 말을 ‘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직원 B씨는 ‘계산서 협조’라는 명목으로 물품 대금 중 약 400만 원에서 7,000만 원 안팎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본사 영업직원 B씨는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비딜봉지)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챙겼다.

이 기획팩의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B씨는 대리점주로부터 100배 이상을 부풀려 적게는 260만 원 많게는 590만 원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개인 횡령을 넘어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가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영업직원 B씨는 현재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남양유업 측은 당시 영업직원, 담당자 등이 모두 회사 소속이 아닌 상황이어서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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