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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4 17:49

광주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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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김수아 기자] 광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나섰다.

4일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8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출처=광주시

광주시 모집세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75세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3세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16. 12. 27.)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에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수)부터 23일(화)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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