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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8 14:16

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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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주부 류 모씨는 직접 한약국에 가지 않고 한약사와의 전화상담만으로도 체질에 맞춘 다이어트 한약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다.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받아 복용하던 류 씨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됐는데, 한약재 독성으로 인한 급성간염이 원인이었다. 환불과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류 씨가 복용한 한약은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건강원에서 임의로 조제한 불법 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온 = 이용석 기자] 자격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8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지난 2004년부터 12년간 무려 3만여 명에게 속여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 온 일당을 적발했으며 주범인 고 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

불법 다이어트 한약 수사(출처=서울특별시)

조사에 따르면 고 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 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또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는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 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작용이나 주의를 요하는 약재를 가감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만들어 놓은 불법 한약을 그대로 판매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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