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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15:39
  • 수정 2024.03.29 01:32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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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박혜인 기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천800만 원이고, 월세가 24만 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천88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도는 2020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459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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