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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박혜인 기자] 경기도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바이크’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창업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푸드트럭 창업비용이 3000만 원 수준인 반면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푸드바이크는 좁은 장소까지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관련 규정이 없다. 축제 등 행사가 열릴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외에선 푸드바이크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창업 실패의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