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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6.08.01 16:52
  • 수정 2024.03.28 23:54

'김영란법'에 대한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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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이현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하자,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사는 불분명하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 국민의당의 경우 우선 시행은 하되 보완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세웠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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