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에게 1억8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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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에게 1억8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