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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14:10
  • 수정 2024.04.24 14:04

식약처, ‘냉동갯가재살’ 회수…기준치 3배 넘는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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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온=박혜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영수산(부산 서구)이 수입·판매한 ‘냉동갯가재살’에서 기준치의 3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제품 6.4톤가량을 회수해 폐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으로, 기준치(1.0㎎/㎏)의 3.2배인 3.2㎎/㎏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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