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입력 2016.07.28 14:30
  • 수정 2024.04.23 16:39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온=박혜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혜인 기자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