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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8 14:22
  • 수정 2024.04.20 19:13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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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포함한 대학생·사회초년생

[뉴스온=이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고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입주 대상자는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며 월 평균소득(대학생은 부모 포함)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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