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양성분을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오는 8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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