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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5 16:35
  • 수정 2024.03.29 04:12

반려견 등록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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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이현아 기자]
반려견의 등록지가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을 등록하려면 현행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반려견 등록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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