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