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떨어진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7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는 1.34%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인하했고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했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로 높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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