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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9 17:29
  • 수정 2024.03.28 17:21

노후 건축물 재건축·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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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이현아 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과 소규모 창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일부는 8월 4일 시행)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건축 설비(급수·배수·오수 설비 등),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할 때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건축 절차ㆍ관리 기준도 생겼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 전용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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