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92만원 이하 가구까지 적용된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기준인 내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인상했다.
서울(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19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3인 가구는 26만6000원에서 27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기·인천(2급지)과 광역시·세종시(3급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 4000~9000원, 4000~6000원 올렸다. 그 외 지역(4급지)은 3000~6000원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