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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2 17:19
  • 수정 2024.04.19 16:02

이통사, 20% 요금 할인제도 안 알리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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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20% 요금 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하도록 했다.

또 이용요금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 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 고지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약정 만료기간과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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