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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입력 2016.07.11 16:41
  • 수정 2024.04.24 23:14

왕십리 높이제한 기존 30M에서 4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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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주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개발이 권장된다. 권장용도 50%를 수용하고 자율적 공동 개발에 나서면 높이 제한이 30m에서 40m로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도선동·홍익동·하왕십리동 일대 21만8000㎡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광역 중심으로 4개 철도 환승역이지만 필지가 좁고 이면도로가 불편한 데다 대로가 공간을 단절하고 있어 활성화가 더뎠다. 시는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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