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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1 11:03
  • 수정 2024.03.30 00:32

농관원, 커피전문점 등 유기농 허위 표시 단속… 최대 3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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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12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를 허위로 내건 업소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기농 커피, 유기농 아이스크림 등에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 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비자들은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농 표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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