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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1 11:04
  • 수정 2024.03.29 23:06

부산시, 반려견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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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반려견 관련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구·군, 경찰서와 함께 6월부터 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 4곳 및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언쟁과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구·군, 지역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목줄 미착용 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로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완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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