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수입산 기장·청차조·수수 등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배모(56)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보다 가격이 3, 4배 싼 기장과 청차조, 수수 등 수입산 농산물 3285㎏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남품 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검정콩 등 일반농산물 9101㎏을 무농약·유기농으로 거짓 표시해 100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 결과, 배씨는 사무실 뒤에 별도의 창고를 차려놓고 소포장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제작한 친환경라벨 스티커를 제품에 붙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지난 2014년 이전의 거래자료를 압수수색전에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