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16∼36㎡ 규모로, 우선 80%를 젊은 층에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와 국토부의 이번 협약은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자체 참여 분위기 확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는 행복주택에 대한 연차별 공급 계획을 수립해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충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업 시행, 사업별 공공 서비스 연계를 제안하고 참여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지원,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 위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젊은 층의 주거 고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기존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천안 4개 지구 1792세대, 공주 2개 지구 400세대, 아산 3개 지구 2454세대, 당진 1개 지구 696세대, 홍성 1개 지구 1400세대 등 모두 11개 지구 6742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이 확정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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