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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0 16:45
  • 수정 2024.03.29 03:08

충남도, 국토부와 행복주택 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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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복주택 사업 성공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16∼36㎡ 규모로, 우선 80%를 젊은 층에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와 국토부의 이번 협약은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자체 참여 분위기 확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는 행복주택에 대한 연차별 공급 계획을 수립해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충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업 시행, 사업별 공공 서비스 연계를 제안하고 참여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지원,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 위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젊은 층의 주거 고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기존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천안 4개 지구 1792세대, 공주 2개 지구 400세대, 아산 3개 지구 2454세대, 당진 1개 지구 696세대, 홍성 1개 지구 1400세대 등 모두 11개 지구 6742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이 확정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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