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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입력 2016.05.03 16:00
  • 수정 2024.04.25 14:19

수도권 아파트 18곳, 청소업체 선정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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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업체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청소용역업체 A씨(48)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68)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용역업체 입찰 담함을 통해 32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A씨 등 8개 청소용역업체는 미리 한 업체를 정해 그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B씨는 청소용역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입찰 담합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참여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하는 등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용역업체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도 수도권 아파트 50개여 단지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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