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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3 15:39
  • 수정 2024.04.18 17:18

강동구,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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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김현래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과장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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