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이 110개소에서 46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인천시는 재난위험시설물 110개소의 안전등급을 재검증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64개소의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관 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객관적인 ‘안전등급’을 부여해 위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등급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총 110개소 중 안전에 문제가 없는 64개소(59%)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해당 구에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했다.
이들 공동주택 중 상당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판정이 아닌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목적으로 자체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받아 등급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 전문가의 재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 그동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안전진단(등급 결정)은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층간소음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위험시설물을 결정하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안전등급이 상향 조정된 64개소는 그동안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반기별 1회 실시 하면 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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