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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 입력 2016.04.07 14:23
  • 수정 2024.04.19 17:49

리콜 유아용품 1년 새 5배 증가...구입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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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등 일부 유아용품은 문제가 있어도 많은 소비자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을 하는 비율이 낮은데다, 리콜 대상인 제품도 완벽하게 회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미향(장난감 구매자)씨는 "솔직히 리콜 한다는 기사는 봐도 그 때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잘 몰라요"라고 말했으며 장효진(장난감 구매자)씨는 이런저런 접수 과정을 애기들 키우면서 한다는 게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된 유아용품 29개 중에서 장난감이 34%로 가장 많았다. 1년 새 5배 증가한 것이다.

5년 전 홈쇼핑에서 유아매트를 구입한 김모 씨는 간간이 올라오는 암모니아 냄새와 아이의 아토피 증상을 고민하던 김 씨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나 홈쇼핑은 물론 제조사의 대처는 주먹구구식이었다.

김모 씨(유아매트 구매자)는 "리콜 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한 거라 성격 급한 사람들이 제조사 가서 큰소리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거나 계좌에 넣어줬대요"라고 말한다.

소비자 100여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나마 사용하는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알아챌 수 있는 경우는 다행이다.

다양한 완구가 모여있는 시장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버스는 중국산인데 2013년 3월에 제조됐다.

생식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첨가제가 기준치보다 50배 넘게 검출돼, 리콜 조치된 상품이다.

중고로 사고 팔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구멍은 곳곳에 있다.

2014년 8월에 제조돼 역시 리콜 대상인 제품이 중고 장터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고가의 유아용 전동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카페'도 100% 안심할 순 없다.

한 전동차의 인조가죽은 기준치를 140배 넘어선 화학첨가제는 물론,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업체는 리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장난감 업체는 "의자 안장의 가죽시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시트를 바꿔서 그때 리콜 해드렸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런 장난감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리콜 이행을 법으로 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은 이제 시행된 지 막 5년이 지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다 보니 정부가 업체에 강제로 리콜을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경우보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건수가 훨씬 적은 게 현실이다.

신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사무관은 "아직까지 법에 의한 리콜 제도를 계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향후 10년 정도 되면 리콜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많이 알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망의 틈새로 불량품들이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까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사이트에서 인증번호로 검색해보고, 의심이 가는 제품은 업체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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