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산시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주택개량 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사업은 지난 2월 관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검토하여 16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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