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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 입력 2016.07.08 11:10
  • 수정 2024.03.29 20:17

진주시, '방역취약농가'구제역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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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구제역 특별 점검을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충남 논산 소재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알려짐에 따라 방역 취약농가를 방문하여 구제역 임상 증상(수포, 절뚝거림 등) 관찰 요령과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제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동시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보상금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임상관찰과 정밀 검사를 위해 가축방역사가 방문할 경우 원활히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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