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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 입력 2016.02.22 15:52
  • 수정 2024.04.26 01:14

정부 6살 이하 영유아 학대 조사...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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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6살 이하 영유아 학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가 잘 될지는 미지수다.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때려 두개골이 골절되고, 10개월 된 아기 옆구리를 발로 차서 숨지게 하는 등 올 들어 친부모에 의한 영아 학대가 잇따랐다.

2002년부터 9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74명 중 54명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에 의한) 피해가 더 큽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학연령이 된 아동과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 진행 중인 학대 조사를 영유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문진과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 8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맞벌이 부부나 홍보 미진, 해외 이주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가운데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등 병원 진료기록이 아예 없는 아동을 추릴 방침이다.

그 뒤에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가정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예방접종 왜 안 맞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동이 잘 크고 있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강제로 할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필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의사가 영유아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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