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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 입력 2015.12.09 16:13
  • 수정 2024.04.25 14:38

울산시, 야음동 남구B-14(송화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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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 남구청은 최근 주택재개발 지역 야음동 남구B-14(변전소사거리 주변/송화3구역) 주민들이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조합설립을인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가된 울산 남구B-14(송화3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사업은 지난 2006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8년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부동산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이유로 난항을 겪으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난 10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3일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구청은 남구B-14(송화3구역)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검토결과 토지등소유주 491명 중 372명(75.76%)명의 동의서가 적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요건(토지등소유주의 4분의 3이상 동의)을 충족을 확인하고 항목별 요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여 인가 했다.

향후 남구B-14(송화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표류 중이었던 남구B-1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로 인하여 남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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