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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입력 2015.11.05 17:05
  • 수정 2024.04.20 14:59

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단지)로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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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개정(‘15.11.1)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의 팽창 등에 따라 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6월 23일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이번 개정 고시에 모두 반영됐다.

앞으로 관광지(단지)에만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으로써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지역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불식되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온 현 제도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무부 고시 개정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 7개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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