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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권
  • 입력 2015.10.06 16:58
  • 수정 2024.03.29 07:42

해남군의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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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6일 제 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순한 인구편차를 절대적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허용기준을 종래의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히 인구 하한이 3만5000명이나 대폭 올라감에 따라 지난 4년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사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온 농어촌 선거구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6개 군(郡)이 포함되는 기형 선거구,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괴물 선거구 등이 현실화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현재 246석의 지역구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에 불과한데도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무시하고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를 낳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 역사와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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