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올해 5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 시 의회에서 의결해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는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했다.
조례는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천1개 단지 37만1천여 가구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천여 가구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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