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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입력 2015.09.14 12:53
  • 수정 2024.04.26 01:50

서울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동일 조건으로 공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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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일반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재매각한다.

앞서 시는 8월에 최초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검토를 거쳐 첫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 재산은 토지 2필지(31,543.9㎡), 건물 9개 동(연면적 27,743.63㎡) 등 이고, 예정가격은 약 9,725억 원이다.

서울시는 14일(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15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전자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매각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수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9월15일(화)~24일(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물건의 사진·공부 현장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1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유효하며, 낙찰자는 입찰제시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로 결정 하게 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청 자산 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매각대금은 2회(‘15년 45%, ‘16년 45%)에 걸쳐 분할납부로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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