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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0 16:37
  • 수정 2024.04.26 00:28

경남,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비율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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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3%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립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17%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5. 5. 29자로 규제완화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해 12% 이하로 완화했다.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나 공정 80%에서 인수에 따른 이자비용과, 분양가 대비 70% 선에서 인수가격이 결정되어 재개발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구 마산지역 22개 구역, 통영 1개 구역 등 총2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2006년경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여년이 도래되는 현재까지도 18개 구역에서 사업진척이 더딘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5년부터 8.5% 이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국토교통부 조치와 연계 금번 3%로 완화하여 이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완화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5%까지 임대주택 건립이 되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임대비율 완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LH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여 금번 완화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토록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50여 억원을 투입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노후 임대주택 수선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금번 임대주택비율 개정내용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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