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남
  • 입력 2015.09.03 16:55
  • 수정 2024.03.29 19:48

경남도,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15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의 우수 시책인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을 발표한다.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2013년도에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분양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친 서민 주택정책이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친 서민 주택정책"이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기구로써 중앙 및 지자체간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