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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입력 2015.08.04 12:02
  • 수정 2024.03.29 02:40

인천시, 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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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우수관리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는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우수관리단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평가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기 선정된 단지, 임대아파트, 임시 사용승인 아파트는 제외된다.

평가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시는 교수·시민단체·에너지관리공단 등 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로 나눠 그룹별로 각 1곳씩 선정한 후, 이 중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모범관리 1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해 시상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우수관리단지 인증서와 인증동판을 수여하고,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우수단지에서는 오는 10월 인증동판 제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관리단지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군·구 건축(허가)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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