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자체 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에 한해 공모를 통해 빈집 정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해당 요건을 갖춘 마을의 대표기구의 장(이장)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제주도에 추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지원 대상 마을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마을당 최대 7000만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해 빈집 정비 및 개축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있는 마을에 공동주택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5개 마을에 30억을 지원, 14개동 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해 초등학생 156명을 포함한 377명의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농촌 활력화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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