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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 입력 2015.06.01 15:42
  • 수정 2024.04.20 17:15

서구, 6월부터 어린이집 보육환경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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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58개소, 어린이 13,981명… 안전공제회 보험료 전액 지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 보험료를 6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5,250만원을 투입해, 서구 전체 어린이집(558개소)에 다니는 어린이(13,981명) 전원의 안전공제회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험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보상내용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치료비 100% 보장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백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시 최대 8천만원 보장 등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중 월급여형교사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육환경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보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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